이통 마일리지로 통화료 결제한다

 이동전화 마일리지로 통화료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를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명의 변경 시 승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11월부터 사업자들에게 시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선안에는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 간) 마일리지 양도 △가족 간(배우자,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 명의변경 시 마일리지 승계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는 고지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이달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에 착수해 올해 10월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제고 개선으로 이통 3사는 연간 약 407억원의 고객서비스 비용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용 용도가 제한돼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욱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신청고객에게 한해 매년 초 고객등급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는 멤버십 포인트는 매년 초 멤버십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청구서 발송 시 가입안내서를 동봉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