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SO)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여부가 오늘(29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의 독립성 훼손 및 정책수행의 혼선’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지자체의 입장은 물론, 규제 당사자인 케이블TV업계의 반발까지 얽혀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 지고 있다.
SO의 허가·재(변경)허가·과징금 부여 등 제재권한을 기존 방통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이슈는 이미 지난해 실무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있었으나, 올해 3월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이양’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아 2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다.
서울시와 대전시 등 지자체 측은 ‘SO는 방송구역별 관리가 가능한 지역성 업무로, 지자체로 관리권이 이관되면 지역 경제활성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방송사업 허가·제재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지방간 업무 관할 문제가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허가권 등이 개별정당 공천으로 선거로 당선된 독임제단체장에 이양될 경우, 방송의 독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파기에 따른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규제대상 당사자인 SO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지자체와 방통위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 특히 최근 통신시장 진출에 노력하고 있는 SO는 방송사업 허가는 지자체에서, 통신사업 허가는 방통위에서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허가·재허가는 지자체에서, 최다출자자·경영권 병경 등의 승인은 방통위에 올려야 한다.
실제로 케이블TV협회는 △이중규제와 규제기관간 마찰로 인한 사업자 불편과 행정낭비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 침해 △방송·통신을 일원화한정부조직 개편과 상반 △방송 편성 등에 지자체 관여로 공공성과 독립성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지방분권추진단에 반대 의사를 문서로 제출한 상태다.
한편, 미국(FCC), 영국(Ofcom)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방통위와 같은 중앙의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심규호·한정훈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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