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이나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이나 기업, 연구기관에 기술정보 관리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등에 대해 편법을 동원한 각종 물자의 수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첨단 연구를 하는 대학 등으로부터도 이런 정보나 기술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가 안전 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과학 분야에 대해 정보 규제를 단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규제는 올 정기국회에서 외환 및 무역법상 경제산업성이 기술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경제산업성은 특정 분야의 정보유출을 감시하는 관리부문의 설치를 관련 성령(省令)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감시 대상으로 핵·생화학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나 장치, 미사일이나 무인 비행기 제조에 필요한 항법 및 추진장치 등 총 15개 분야다. 이외에도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의 불법 유출을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정부의 새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방침이 시행되면 연구기관 측에서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가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인 연구,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