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디지털 상품 과장 영업행위가 위험 수위에 닿았다. 지난해 4분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케이블TV의 디지털 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38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7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일 방통위는 최근 SO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무리한 디지털 전환 영업행위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O들은 “국가 시책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디지털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아예 볼 수 없다”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체계약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존 아날로그 TV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등 거짓말로 영업한 사례가 있었다고 방통위가 덧붙였다.
몇몇 SO는 수 개월간 디지털 상품을 아날로그 가격이나 무료로 체험하게 한 뒤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디지털 상품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에 가입할 때 요금, 위약금, 해지 조건 등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를 봤을 때에는 방통위 고객만족(CS)센터(국번없이1335)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