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090억원(정부 4431억원, 민간 659억원)을 쏟아붓는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24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콘텐츠 시장구조를 바꾸고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며 △콘텐츠 산업 역량을 다지기 위한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콘텐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모바일 인터넷 망 개방 제도 정비’ 과제에 시선이 모였다. 지난 2000년부터 모바일 인터넷 망 개방을 추진해 ‘물리적으로 개방’했으되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여전히 접속체계·플랫폼·기술정보제공 등에 폐쇄적인 나머지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
방통위는 KT(F) 등 통신사업자를 향한 모바일 인터넷 망 개방 관련 ‘고시’와 이 업체들이 외부 콘텐츠공급사업자(CP)에게 적용하는 ‘약관’의 기준이 서로 달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올해 말부터 본격화할 새로운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를 통해 ‘망 개방 조건의 의무화’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을 내세워 오는 9월부터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를 열어 개인·CP에게 개방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새로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정책 방안을 확정한 뒤 11월까지 사업자를 뽑겠다는 계획도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의 하나로 정해 주목된다.
방송사업자 간 공정 경쟁 및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방송법 개정작업도 방송계 환경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오는 12월까지 △방송 채널·프로그램의 공급·이용을 위한 사업자 간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부당한 편성·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승인된 약관과 다르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밖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공정거래환경 조성(수신료 지급 문제 해결),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 유형의 구체적 규정, 이동통신사와 CP 간 수익배분 기준 제시, 인터넷(IP)TV 콘텐츠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콘텐츠 적정거래를 위한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 등 방송통신 시장의 밑바탕을 흔드는 과제가 쏟아졌다. 더불어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결성, 뉴미디어방송센터 구축, 통신 재판매(MVNO) 활성화, 방송 소유·겸영규제 완화 등 방통위가 추진해온 제반 정책과제들도 포함됐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방송은 콘텐츠로 말하는 산업”이라며 “지난해 IPTV가 나오면서 국내 방송채널 수가 많이 늘었지만 콘텐츠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콘텐츠는) 사람에 관한 산업인데, (경쟁력 강화 대책에) 사람에 관한 배려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재고해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원료·생산자·제품이 모두 사람이다. 하드웨어 정책 마인드의 연장선상에서 콘텐츠 산업 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해외 수출 전략과 인력 개발, 유통정책 등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경쟁력 강화대책이 나오기를 바랐다”며 보완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