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정일재)은 8일 ‘LG텔레콤의 탑요금제 광고가 SK텔레콤의 상품 이미지를 훼손·비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피소와 관련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탑요금제 광고가 ‘월 9만9000원에 25만원 상당 무료 통화와 최대 60만원 단말기 할부 지원’이라는 요금제의 특징을 재미있게(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이를 자막으로 명확하게 알리는 것인데 경쟁사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담사가 등장하는 (광고) 장면은 특정 회사 직원임을 상징할만한 요소가 없고, 타사나 타사 상품에 관한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