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할당한 휴대폰 사용료의 과세 문제로 미 휴대폰 업계와 사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미 국세청은 최근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휴대폰 총 사용요금의 25%를 부가 과세 대상으로 할당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기업이 제공한 휴대폰으로 연간 1500달러 어치의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에게 105달러의 소득세가 추가된다.
지난 1989년 국세청은 회사가 지급한 휴대폰으로 개인 용도 전화를 하면 이를 개인의 총수입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내도록 요구했으나 기업과 직원들은 오랫동안 이 조항을 무시해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과세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업무 시간 중에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통화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휴대폰 사용량 중 업무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샘플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세청의 과세 강화 조치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기업들은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사용한 휴대폰 사용량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직원들에게 100대의 블랙베리를 지급한 프론티어에어라인홀딩스의 게리 코디 최고정보담당자(CIO)는 “기업이 어떤 통화가 개인적인 것이고 업무용인지를 가려내도록 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휴대폰 업계는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사업체인 인스탯에 따르면 미 기업들은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휴대폰 사용료로 무려 590억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측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은 이동통신사에게 핵심 수익원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기업들이 IRS의 까다로운 과세 정책을 아예 피하기 위해 다수 휴대폰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우려했다.
하워드 울리 버라이즌와이어리스 부사장은 “국세청의 새 규정은 휴대폰 산업 초창기로 거슬러올라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