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로 다른 전파가 섞일(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 위성통신 지구국(VSAT)’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특별 재난지역의 무선통신국 시설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초소형지구국 개설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승계 근거 마련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
방통위는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전환으로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부담이 줄고, 산간·낙도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위성통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또 산업·과학·의료 등에 쓰이는 전파응용설비의 소유권이 이전(양도·법인합병)될 때 설비 양수인 등에게 ‘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무선국 시설자가 효과적으로 재난을 복구할 수 있게 재난기간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방통위는 다음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에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전파사용료 감면대상·기간, 시설자의 범위, 정기검사 연기대상·기간 등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