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저작권 `새 화두`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근 지상파 방송의 케이블TV 재전송 분쟁이 별도 송출이나 수신행위의 연장이냐가 저작권 문제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지상파 진영에선 플랫폼이 다른 별도 송출인 만큼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케이블TV는 수신 기능의 확장이라는 견해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자로 나온 지상파, 케이블 임원들은 케이블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성격에서 맞붙었다. 변동현 서강대학교 영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조영훈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 과장, 황준호 KISDI박사,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김종규 방송협회 방통특위 위원장, 최정우 씨앤앰 상무, 최영익 스카이라이프 전무 등 11명이 패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지상파 재전송’의 성격 규정이었다. 하주용 인하대학교 언론 정보학과 교수가 발제문에서 최근 지상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적정 수준의 대가를 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가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대가는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데 이어 지상파 방송 진영도 이에 가세했다.

 최철호 KBS정책기획센터 기획팀장은 케이블TV업체의 지상파 재전송은 방송국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지상파 3사 콘텐츠 제작비 1조 원이 넘지만 광고 수익은 정체되고 있다”며 “만약 케이블TV가 유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라면 몰라도 특정 유료 매체의 반사적 현상을 주고 난시청 해소라고 하는 건 난센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팀장의 이런 대가 산정 논리가 전개되자 케이블TV 업체가 즉각 반발했다. 최정우 씨앤앰 상무는 “SO의 지상파 재송신은 별도 송출이 아닌 수신행위의 연장으로 봐야 하고 케이블 TV는 송신자가 아닌 수신자”라며 “이는 별도 신호의 컨버팅 및 서버 송출을 통해 제공되는 위성 방송이나 IPTV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교수는 이제 지상파 채널의 의무 재전송이 아닌 콘텐츠 동등 접근, 강제 허락 제도를 의미하는 의무 제공(must-offer)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지상파 방송 자체는 미디어 초기 시장 경쟁을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콘텐츠의 의무 제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이 경우에도 방송국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송출료와 수신료의 일정 비율의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저작권 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조영훈 방통위 과장은 “현재 업계의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규제 진흥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장 확정 등은 힘든 문제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