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中서 저작권 침해 배상받아

MBC는 지난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을 방영한 중국의 지방 방송사를 상대로 중국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법원 조정권고를 거쳐 민사합의로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우리 방송사가 중국 방송사를 상대로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 배상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16일 말했다. KBS도 드라마 ’백만송이 장미’를 허락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 중국의 한 지방 통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방식으로 지난 4월 역시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들 소송은 모두 중국 당국의 협력을 얻어 우리측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해온 베이징사무소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아 이뤄졌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을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해 실시간 서비스하는 현지 IPTV 사이트인 일명 ’사이다TV’의 경우는 저작권위 베이징사무소가 중국의 저작권 당국인 국가판권국에 제보해 지난해 단속이 이뤄졌으며 한국인 사장과 임원 등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또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에 있는 인터넷 업체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올해 2월 단속된 사례도 양국 저작권 당국간 협력에 의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양국이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한중 저작권포럼을 열고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저작권 보호 의식도 점차 개선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17일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저작권포럼을 연다. 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KBS, MBC, 엔씨소프트, 베이징원천지적재산권대리유한공사 등 업계 전문가까지 100여명이 참석하며 ’한중 온라인 시장 저작권 교역 및 보호 협력 모델’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