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법·IPTV특별법 개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이미 5건의 방송·미디어 관련 개정법이 제출됐다. 이들 법률안은 어린이 성인방송 수신 제한과 같은 정치색이 옅은 것이 특징으로 임시국회 개원 시 본격화 될 미디어법 논의의 전초전 양상을 띄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말 허원제·한선교·이경재 의원(한나라당) 등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3건과 IPTV특별법 개정안 한 건이 일제히 제출됐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법과 합치면 이달 들어 다섯 건의 미디어 관련 법안이 한꺼번에 국회에 오른 형국이다. 정치권에선 이들 법안을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결승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예선전 정도로 여기는 눈치다.
법안들도 소유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일제히 피해갔다.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PTV 방송의 자체 심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방송이 내용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반해 IPTV 방송은 자체 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비실시간방송(VoD)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IPTV 방송사업자에게 자체 심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허 의원은 같은 날 지역 민영방송사의 편성 자율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자체 편성의무를 자체 제작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냈다.
한선교 의원이 내놓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디지털케이블방송 콘텐츠 등급 분류에 따른 수신 차단 의무화를 규정한 것으로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한 의원 측은 지상파방송에 비해 성인물이 많은 케이블TV 방송에 시청 지도가 필수라며 현재 케이블 셋톱박스는 간단한 SW 업그레이드(수신제한장치)로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인방송 시청을 막을 수 있다고 법안에서 밝혔다.
이 밖에 12일 이경재 의원이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DMB 방송에도 지상파 KBS1과 EBS 채널을 의무재송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동등 콘텐츠 접근권이라는 취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미디어법과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문방위 의원들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대부분 방송법 개정안이 중요 이슈를 피해갔지만 함께 논의하다보면 지배구조와 같은 핵심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미디어법이 워낙 거대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의원들은 이런 방송법 개정안으로 미디어법에 접근하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안들이 정책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나라당은 원내 대책회의를 열어 짝수 달 1일에는 자동적으로 국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