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에 대한 제재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조건도 추가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18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퀄컴이 특허 라이선스 사용 조건을 차별적이며 불합리하게 적용한 것도 공정위가 제재키로 했다고 말했다. 퀄컴은 앞서 고객사에 대해 멀티미디어 제품에 칩을 끼워 판 것과 리베이트 및 할인에 관한 불공정 혐의로 제소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퀄컴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브로드컴에 의해 제소됐으며 한국에서는 넥스트리밍과 틴 멀티미디어에 의해 공정위에 제소됐다. 퀄컴 측의 논평을 받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