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수익비율 `15대 85`

 이통사가 콘텐츠 유통 설비 제공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용을 CP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이통사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비율이 현행 ‘30대70’에서 ‘15대85’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관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성장이 정체된 모바일 콘텐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과 투명성 제고·공정환경 조성·사업자간 협력 등 발전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법제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국회 제출)하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의 제공 대가인 정보이용료는 CP에게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통사 등의 정당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모바일 콘텐츠 유통 설비는 이통사가 제작 설비는 CP가 구축·운영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 △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적인 납부율 적용 △이통사 보유 시설을 활용한 마케팅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제한 등을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모바일 콘텐츠 기반 확충을 위해 △콘텐츠사업 방향,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등 정보제공 △정당한 이유 없는 마케팅 제약, CP 또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 금지 △요금제 등에 대한 사전 협의 강화 △모바일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CP에게 돌아가는 수익 비율이 현행 70%에서 85% 정도로 확대돼 이통사에서 CP로 이전되는 정보이용료 수익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740억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모바일 콘텐츠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외부 CP의 콘텐츠·인터넷 포털 콘텐츠의 수익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우리 ICT산업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난 3년간 무선데이터 부문이 정체돼 있다는 것”이라며 “요금폭탄 우려와 쓸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인식, 유통·거래 환경의 미비 등이 배경으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면 와이브로도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수익배분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많이 나왔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됐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과 병행해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등으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