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신방겸영 금지 2012년까지 유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오는 2012년까지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겸영 금지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 개정안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미디어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끝나고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면 추가 지상파 승인이 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신문이나 대기업이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과 대기업은 2013년 디지털 방송이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아니라 추가 주파수 대역이 생김에 따라 신설되는 신규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미디어위의 대안은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채택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디어위는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규제 완화의 골격은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미디어위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디어법 개정의 방향은 칸막이를 제거하고 생산적 경쟁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라며 “가능한 규제완화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법에서 소유규제 상한선에 대해서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구분없이 49%까지 완화 ▲한나라당 개정안 유지 ▲가시청인구 일정규모 이하의 지상파 방송만 허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 허용비율을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전문 49%까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 도입과 공영방송의 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지역언론 및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 검토 등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위에서는 대기업과 신문, 통신을 합한 지상파 방송 지분의 소유 상한을 49%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시장경제 원리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위 한 위원은 “소유 지분을 제한할 경우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은 불식시킬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아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또 지상파 방송에서 대기업.신문의 최대출자자.실질적 경영지배자 지위 획득 금지와 KBS.MBC 등 특정 방송에 대한 대기업 진입 금지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문법에서는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해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신문지원기관은 통합하되 중장기적으로 민간기구로의 전환을 권고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 도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방위에 제출할 최종 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