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 스트리트뷰 ‘위법 아니다’

 일본에서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스트리트뷰의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구글이 일본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개시한지 만 1년을 맞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 내에선 얼굴 노출, 집 내부 노출 등의 문제를 들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구글 측은 일본인의 정서를 고려해 시가지 촬영 카메라의 높이를 40㎝ 낮춰 집안 노출 문제를 개선하고 사진을 재촬영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가 실사에 나섰고 이번에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피는 총무성 워크그룹은 인터넷에서 거리 풍경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구글이 촬영한 이미지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재처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대부분의 이미지가 사생활이나 초상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워크그룹은 “개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돼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이미지가 공개된 이후 삭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글이 이를 철저히 이행할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