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년만에 국가비밀보호법 개정

 중국이 제정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에 들어갔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국가비밀 유출이 급증함에 따라 기밀 자료를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에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국가비밀이 올라올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신화통신은 샤융 국가비밀보호국 국장이 22일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가비밀보호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샤 국장은 국가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정부 내에서 전자업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국가비밀 보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비밀을 기록하는 수단이 종이였으나 지금은 소리, 빛, 전기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국가비밀의 존재 형식과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겨 국가비밀 취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군부, 국영기업 소식통들은 “최근 국가비밀이 담긴 디스켓을 컴퓨터에 넣는 순간 인터넷을 통해 국가비밀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정부 당국자가 사표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관해 자문을 해준 중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대와는 달리 투명성 강화가 아닌 국가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슝원자오 중국 중앙민족대학 법학과 교수는 “전자문서나 음반물 등에서 국가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국가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될 경우 변호사 접견권을 박탈당하고 비밀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베이징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뤼량뱌오는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 개정에서는 투명성을 규범으로 정하고 비밀성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뤼 변호사는 “국가비밀의 개념 범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비밀을 취득, 타인에게 전달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