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유럽 외 지역에 있는 SNS 업체들에게도 EU의 강력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EU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 패널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마이스페이스·페이스북 등 미국내 SNS를 대상으로 EU의 프라이버시법에 준거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다수 인기 SNS가 유럽이 아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수백만명의 유럽인들이 이들 SNS를 사용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EU가 27개 역내 국가에 적용하는 프라이버시법은 미국보다 까다롭다.
이번에 EU가 제정한 프라이버시 관련 가이드라인은 SNS들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본 환경을 의무적으로 셋팅할 것 △개인 사진 등은 반드시 사전 동의 아래 업로드해야 함을 미리 사용자들에게 고지할 것 등을 명시했다.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계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사용자들의 익명 사용을 허가해주도록 했다.
각 서비스들이 회원들의 인종이나 종교, 혹은 여타 민감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깃 광고를 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EU는 망 사업자들이 사용자가 계정을 삭제한 뒤에도 여전히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 관행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미 양대 SNS인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서드파티 사업자들에게 배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EU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