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부터 시행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내 산업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경쟁력 1위 산업에 대한 기술경쟁국의 산업스파이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데 빗장 노릇을 한 공헌은 지대하다. 하지만 기술은 발전한다. 과거의 핵심기술이 지금도 핵심기술일 순 없다. 이젠 제2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한 때다.
지식경제부도 이 같은 시대적 발상과 궤를 같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기술의 발전을 파악하고,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의 가이드라인의 재정비에 들어간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한 단계 아래인 중국은 호시탐탐 한국의 기술을 탐낸다. 한국IT기업을 유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중국 공업신구의 담당자를 만나보면 “생산을 위한 투자보다 핵심기술을 가지고 오는 한국기업에 더 많은 우대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그래서 산업기술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젠 산업기술보호에도 기술이 필요한 시대다. 중요성을 인식한만큼 첨단기술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미 일반화된 기술을 잡고 연연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줄 것은 주고, 지킬 것은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담당자 역시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핵심을 아는 전문가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경부는 이달 업종별 협·단체들로부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가 핵심기술 지정 범위의 타당성은 물론이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을 우선하는 경제부처인만큼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기술 경쟁시대에 바로미터로서 산업기술보호법이 급변하는 시장의 길안내꾼이 될 것이다. 정부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