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고스톱과 포커 게임의 1일 이용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된다.
NHN(대표 김상헌)은 ‘그린게임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게임의 웹보드게임 가운데 ‘고스톱’과 ‘포커’ 게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일일 1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게임 과몰입 방지 및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대상은 한게임에서 서비스 중인 신맞고·섯다·맞고·더블고스톱·고스톱 및 7포커·하이로우·로우바둑이·라스베가스포커·맞포커·파티훌라 등 총 11종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인당 보유할 수 있는 아이디 3개를 모두 합해도 하루에 10시간까지만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한게임은 30분전부터 10분 단위로 게임 이용 잔여시간을 사전 고지해줄 예정이다.
정욱 한게임 본부장은 “한게임은 웹보드게임의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법 환전상과 같이 게임 외적으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오해를 벗기 위한 게임 서비스적 개선뿐만 아니라 불법 게임 이용자 및 환전상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게임은 지난 2003년부터 연간 100억원의 비용과 230여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불법 게임 이용 및 환전상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진행,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