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광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방송 프로그램 편성·실시(방송) 결과를 감독하는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로 이관된다.
6일 방통위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관리 감독·조사·제재 업무를 중관소로 옮겨 소속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꾀하기로 했다.
중관소로 하여금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금지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토록 하려는 ‘방통위와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 따른 업무 이관이다.
중관소는 앞으로 19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광고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전수·샘플 조사한다. 시간당 광고시간과 중간광고 시간과 횟수 초과 여부를 돋우어볼 예정이다.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회 조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기획조사를 따로 벌일 수 있다.
중관소는 또 지상파 방송 216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36개, 위성방송 5개, PP 150개, SO 46개 등 모두 453개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를 매월 조사·감독한다.
매월 방송실시 결과를 접수해 월·분기·연도별 방송 의무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관소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방송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를 맡을 담당자 직무 교육을 벌이는 등 업무 이관 준비작업을 마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