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혐의로 음반 및 스포츠 업계 등으로부터 전방위 공격을 받아온 구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소송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방송 콘텐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갈등이 봉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8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지방법원 루이스 스탠튼 판사는 지난 3일 영국축구 프리미어리그 사무국과 음반 업계가 유튜브를 상대로 지난 2007년 공동 제기한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에 대해 유튜브의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유튜브 관련 소송은 지난 2007년 대형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구글 유튜브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스포츠 분야 저작권자가 속속 가세, 집단 소송으로 번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유튜브가 패소할 경우 사업 모델 자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판결문에서 스탠튼 판사는 원고측이 주장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해석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원고측은 DMCA를 근거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제작, 공급되는 콘텐츠는 미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미 법원은 미국법에 따라 적정 시기에 미 저작권사무소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모든 국내외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피해 역시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또 원고가 청구한 처벌적 손해 배상금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튜브 대변인은 “처벌적 배상과 법적 피해 소송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원고측은 여전히 여지가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이 유튜브가 해외 저작권자의 생방송 콘텐츠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고측 루이스 솔로몬 변호사는 “생방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생방송 동영상은 이번 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비아콤의 10억달러 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