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위헌판정을 받아 폐기된 이른바 ‘인터넷 삼진 아웃제’가 다시 입법화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8일(현지시각) AFP는 지난달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위배 판정을 받은 뒤 일부 내용이 수정된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수정 법안을 재상정해 찬성 189, 반대 14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향후 수주 안에 하원에 넘겨져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도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당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되는 정부 전담기구인 ‘아도피(Hadopi)’에 뒀던 것을 판사에게로 옮긴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10일 헌법위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새 정부기구가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신 아도피는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해 e메일과 서면경고를 받은 뒤에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3번째 적발되는 네티즌을 법원에 제소, 판사가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네티즌은 최대 30만유로(약 5억4000만원)의 벌금형이나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직무를 게을리해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지도록 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도 1500유로(약 270만원)의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야당 등 반대론자들은 이번 수정법안 역시 네티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 다른 인터넷 기술이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가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