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미디어법 여야 합의 주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친박계는 일반적인 수준의 언급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5일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디어법은 가능한한 여야가 합의하는게 좋다”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 소유 규제에 대해서 박 전 대표는 “지상파방송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 신문 대기업의 소유 지분 상한을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소유 지분과 관련 “종편은 30%이고 보도채널은 49%로 서로 다르게 돼 있는데 서로 다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둘 다 30%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직권상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레바논 파병 연장 동의안과 국회 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마쳤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카드를 임시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24일께나 사용할 것으로 보여 국회 파행이 열흘여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