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協, ‘어린이 식생활안전법’ 개정안에 반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17일 ‘고열량·저영양 식품 TV광고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다.

협회는 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제품의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게 명령(금지)’할 수 있게 한 개정안도 삭제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법이 바뀌면 경기 침체로 방송광고가 줄어 고충을 겪는 방송사업자(PP)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시각. 대신 유해 식품의 생산 자체를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