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서 ‘저작권법 알리기’ 나섰다

그린인터넷 코너 마련 침해 사례 등 서비스

NHN(대표 김상헌)은 17일부터 검색 포털 네이버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HN은 이를 위해 네이버에 그린인터넷(green.naver.com/legal1_5.html) 코너를 마련,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 평소 네티즌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특히 글·음악·이미지·영상·컴퓨터 프로그램 등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별로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FAQ로 소개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법을 익히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블로그와 카페에 올려놓은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CCL·자동 출처 사용·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 금지·스크랩 허용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한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저작물 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내외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최인혁 유저서비스본부장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물만을 이용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