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친고죄 조항이 비친고죄 조항으로 변경돼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 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가능했던 UCC의 배경음악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된다”..
23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오해가 끊임없이 양산되면서 정책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개정 법은 저작권의 보호 기준을 건드린게 아니고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퍼올리는 업로더와 상업적인 웹하드 게시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의 거부감을 기반으로, 개정 내용과는 상관 없이 불안감 섞인 주장들이 유포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5세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부른 손수제작물(UCC)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사라진 일 등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진곤 저작권정책과장은 “해당 중단 요청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상시적인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취한 것”이라며 “개정 저작권법과는 관련이 없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저작권법이 단순히 저작권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도 도모하기 위한 법이고 정부도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조화를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면 현재 2만여건의 저작물이 등록된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를 운영하는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문화부는 UCC 등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공정이용’ 조항을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네티즌들의 불안과 거부감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이 불법 파일을 올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고소한 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등이 문제를 키우는 큰 원인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청소년들은 이에 응하기 보다는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미성년자 1만6천987명 중 각하(8천54명)나 기소유예(4천703명) 등 처분으로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75.1%에 달했고 18.3%인 3천116명은 고소인측과의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으며 65명은 약식기소됐다.
김 정책관은 “하지만, 처벌 여부를 떠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항상 존중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