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허가조건 불이행 제재 이달중 결론

 이르면 이달 안에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사업 허가조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KT와 SKT에 부과될 징계 수위에 안팎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T의 와이브로 투자 이행 점검 조사결과를 토대로 와이브로사업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주 상임위원 별로 KT와 SKT의 와이브로 투자 이행 조사결과를 보고했다”며 “이번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제재 수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KT와 SKT의 와이브로 투자 이행 점검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와 관련한 상임위원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이후 KT와 SKT의 2006년부터 2008년 말까지 와이브로 투자 실적 및 커버리지 등을 조사, 당초 투자 이행 계획에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KT와 SKT의 투자 실적은 물론이고 와이브로 서비스 속도 등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는 허가 취소에서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추가 의무 부과 등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투자 이행 실적 불이행 제재는 물론이고 향후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상임위원 간 중지가 모아지면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조기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방통위의 제재조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와이브로에 상임위원 간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데다 와이브로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고려할 때 제재 수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 비롯된다.

 자칫 KT와 SKT에 중징계가 부과되면 투자 확대 등 와이브로사업 추진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방통위의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과 어긋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징계가 부과되면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물론이고 KT와 SKT의 와이브로 투자 확대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에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 장점과 단점 등을 두루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라도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부 있다”며 방통위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