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직권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선별 허용하는 민주당식 방송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방송법 등과 일괄 처리될 수밖에 없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단독 심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허용 등 IPTV에도 신문과 기업의 일정 수준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10조원 이상 대기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채널 진출 금지 △신문·대기업의 준종합편성 채널 소유를 전면 허용 하돼 종편 채널의 경우 전년도 발행부수 기준 시장점유율 10% 미만 신문이 지분이 20%까지만 보유 △준종합편성 IPTV의 외국자본의 출자·출연의 비율을 49%까지 허용 등으로 방송·신문법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IPTV에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타 미디어법과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IPTV법도 개정하게 됐다며 다른 법들과 일괄 처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택 의원실은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지분 제한 취지는 여론 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IPTV의 경우에도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은 정치·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소유와 지분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디어법과 관련한 국회 혼란은 20일에도 계속됐다. 특히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강행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장은 이날도 계속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있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관망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당장 직권상정을 하기보다는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극적 타결도 조금씩 점쳐지고 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