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암적 존재인 불법 웹하드와 P2P 사이트의 설자리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포털이 자사의 검색광고 정책 공지사항에서 웹하드와 P2P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색광고 대행사인 오버추어코리아와 구글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웹하드와 P2P 사이트가 철퇴를 맞게 된 것은 ‘불법복제의 온상으로의 변질’이 이유다. 더 이상 포털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광고를 싣기에 상황이 도를 넘어섰다. 원래 웹하드는 일정 용량의 저장공간에서 문서나 파일을 저장·열람·편집하고, 여러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또 P2P는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다. 두 가지 모두 더욱 편리한 인터넷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릇된 네티즌의 악용으로 이제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된 콘텐츠가 넘쳐나는 공간이 됐다.
불법 웹하드나 P2P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월에 열린 ‘콘텐츠 산업 재도약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2006년 통계를 인용해 영상산업 불법 다운로드 시장 규모가 2조7249억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합법적인 영화산업 규모 6091억원의 4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런 상화에서 영상산업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음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에서 신곡을 바로바로 다운로드하니 음반이 팔릴 리 없다. 심지어 ‘길보드 차트’라고 불리던 노점 음반상들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그동안 수차례의 불법복제 근절 결의대회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악의 뿌리가 상존한 상황에서 아무리 자정을 외쳐도 쇠귀에 경 읽기였다.
내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포털의 웹하드·P2P 광고 중단 시도가 불법복제가 사라지는 시발점이 돼 건강한 인터넷 이용 문화 정착은 물론이고 문화콘텐츠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