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교차소유 해외 사례는

지난해 말 이후 논란이 지속돼 온 미디어 관련법이 22일 마침내 국회의 벽을 넘어섰다.

미디어법이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직권상정에 이르게 된 것은 신문ㆍ대기업의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ㆍ보도전문채널 지분 제한 완화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여당은 그동안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해왔고, 야당은 이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이 퇴색하고 여론 독과점 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여야는 심지어 주요 선진국들의 미디어 소유규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성을 뒷받침해왔다.

22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미디어 교차소유 규제는 뜨거운 이슈로 각국은 저마다 환경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규제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요 국가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사업권을 승인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투자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일정 지분(대부분 20% 이상) 이상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신문과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결합에 있어 특정지역에서의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동일시장 내에서의 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신문, 유료플랫폼(위성, 케이블SO, IPTV 등), PP간 결합에 제한이 없다. 또한 신문, 지상파 방송간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일시장(지역)내 신문, 지상파TV 방송사 간의 결합은 금지(75년 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03년 TV 시장의 규모에 따른 교차소유 허가 규칙을 제정했으나 의회에서 기각됐고, 2007년에는 1975년 이후 32년 동안 유지돼온 ’동일지역 신문-방송 교차소유 금지’ 완화안을 결정했으나 역시 지난해 5월 상원에서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됐다.

일본은 신문, 유료 플랫폼(위성, 케이블SO, IPTV 등), PP 간 결합에 제한이 없고 신문과 지상파 방송 간 결합도 허용되고 있다. 다만 동일지역 내 신문, 라디어, 텔레비전의 동시 소유는 금지돼 있다. 벨기에,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판란드 등 유럽연합(EU) 국가 중 절반가량은 교차소유를 아예 규제하지 않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시장지배력 내지는 지분 참여 정도 등과 무관하게 교차 소유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차 소유 무규제 또는 전면 금지 국가와 달리 많은 나라는 특정한 조건에 교차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특정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면 교차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미디어 교차소유 구정에 따르면 전국 일간지(하나 또는 그 이상)가 총 20% 이상의 시장을 점할 경우 채널3(Channel 3) 지분 취득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채널3 역시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전국 일간지의 지분을 20%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신문, 지상파 방송(TV, 라디오),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 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결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플랫폼 제외)의 시청률을 3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업에는 추가적인 채널에 대한 면허나 지분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방정부가 아닌 주 차원에서는 신문과 방송 간의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프랑스는 신문과 방송간 결합에 제한이 없으나 동일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의 신문ㆍ라디오ㆍTV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면허를 허용하지 않는 ’셋 중 둘 원칙’(two out of three rule)을 채택하고 있는데 ▲가시청 범위 400만명 이상의 지상파 TV ▲가청취 범위 3천만명 이상의 지상파 라디오 ▲시장 점유율 20% 이상의 일간지를 직접 발행 또는 통제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교차소유 제한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사업자가 6개월 내에 자신의 지분참여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장될 경우 예외적으로 면허 교부가 가능하다.

최근 프랑스 정부·여당은 2008년 ‘미디어와 디지털’ 보고서를 통해 소유규제 완전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