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여를 끌던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의 통과로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빠졌다. 당장 방통위는 3개 미디어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24일로 연기하며 곧바로 방송법 및 IPTV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다양성 훼손 등 여러 우려 사항을 충분히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후속 조치=방통위는 일단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과 IPTV법을 입수, 시행령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진입 기준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광고중단 및 허가유효 기간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 시청점유율 제한 등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은 3개월 이후 구성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같은 시행령은 위원회 보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 채널 승인=방송법 통과에 따라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의 신규 승인이 꼽히고 있다. 방통위는 예정대로 오는 8월 중으로 종합편성 채널 승인계획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11월께 신규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마련된 종합편성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승인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편 사업자는 사업계획 평가에 따른 비교심사(RFP)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선정된다. 방통위는 종편사업자 후보로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방통위 주변에서는 종편 채널은 2개, 보도 채널은 1∼2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문법 후속 절차=문화부는 22일 신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연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실제 개정 신문법의 시행은 내년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개정 신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법 시행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기존의 3개 기관은 조만간 청산 절차를 밟고 설립 추진단도 구성해 구체적인 통합 재단의 출범을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