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여를 끌던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3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미디어시장의 지각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행 언론제도는 1980년 언론기본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9년이란 세월이 녹아 있는 기존 체계의 변화인 만큼, 우리 미디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신문과 방송의 미디어 경계가 사라지면서, 한정된 광고시장을 놓고 벌이는 신문과 방송의 무한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디어법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신방 겸영에 따른 여론독과점 문제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기존 미디어시장의 틀도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한 미디어의 산업적 효과를 현실화하는 것도 미디어법을 밀어부친 이번 정권의 과제다.
◇미디어산업의 장밋빛 청사진 실현 가능할까=정부는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의 길이 열리면서 미디어 간 융합의 기폭제가 마련됐고 미디어도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당초 원안에서 후퇴한 신문법과 방송법이 정부 여당이 기대한 만큼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린다.
여론통제를 위해 마련된 1980년 언론통폐합, 1989년의 방송법, 2000년 통합 방송법 등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법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산업’을 강조했다. 미디어의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중시한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세계 미디어그룹의 경쟁력을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신방 겸영은 매체 간 칸막이를 걷어내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분야를 국가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디어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디어법안 통과가 최대 2만1400개의 일자리와 2조94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으나, 왜곡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부정적 요소의 보완 필요=부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다. 복합 미디어매체의 출현으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거나 형편이 어려운 신문사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여론 다양성의 위축을 가져오면서 궁극적으로 여론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 게다가 대기업 자본의 방송 진입은 미디어 시장의 자본만능과 시장지상주의를 팽배케 해 자본에 휘둘리는 미디어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미디어법과 관련 여론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종편·보도채널의 경우신문·대기업 연합시 60% 넘는 지배주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국내 언론등과 연합한 방송 지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구독률 20% 이상 신문은 방송 진출을 금지한다는 방송법 조항도, 현재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 또 미디어 시장에 자본집중이 이뤄지면서 방송의 공공성이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