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SK브로드밴드 과징금 967억 6900만원으로 재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SK브로드밴드 2개 시내전화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을 당초보다 184억3400만원 적은 967억6900만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 2005년 8월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1130억4800만원과 2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KT와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과징금 부과 규모가 과다하고 새로 개정된 부과 근거 규정에 따라 재산정해 부과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종전의 1130억4800만원에서 180억8800만원이 줄어든 949억6000만원으로, SK브로드밴드는 종전 21억5500만원에서 3억4600만원이 줄어든 18억900만원으로 각각 과징금이 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23일 KT와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자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가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KT가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 점유율을 1.2%씩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 합의가 ‘시내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등법원은 위반행위 기간을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4월 1일까지로 보고 부당이득 규모나 행정지도가 개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반행위 기간을 당초 공정위가 결정한 것처럼 2003년 6월23일부터 2004년 8월16일까지로 판단하면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토록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공동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소비자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징금을 재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