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사업 인수를 26일 승인했다. 방통위는 또한 수신료 25%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부과,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사업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이동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도는 자산 8928억원, 부채 6278억원을 떠앉는 조건으로 총 1조5000억원대에 이른다
방통위는 SO 재허가와 관련, 수신료 25% 이상 지급 외에 디지털방송 실시(씨씨에스)와 이사회 중 과반수 사외이사 구성(대구케이블방송· 한씨엔·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재허가 기준점수 650에 미달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추가 심사를 진행,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로 관심을 모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한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미뤘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며 경품을 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지만 경품 제공이 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다 과도한 경품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