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후폭풍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강타했다.
방통위의 야당 추천 이경자 위원과 이병기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논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령 논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기로 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의 차질은 물론이고 전체회의 파행 운영도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자 위원은 지난 24일 전체회의 도중 신상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만큼 결정을 지켜본 뒤에 방통위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후속조치와 관련된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민주주는 절차와 법이 중요하다”며 “방송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법치가 전제 조건으로 충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존중해 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병기 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리될 때까지 미디어법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논의가 계속될 경우에는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는 행정기관”이라며 “실무적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 사람대로, 각자 소신을 다해 일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은 법 개정 이후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등 여야 추천 위원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미디어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송법 개정에 맞춰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상호진입 기준 △SO 및 승인대상 PP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광고중단 및 허가유효 기간단축 기준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시청점유율 제한 등 6가지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