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게임업계엔 오히려 고민

새 저작권법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선진화와 수익구조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오히려 고민거리라는 반응이다.

이는 영화, 음악 등 산업에 비해 이용자 참여가 활발한 게임산업의 특성이 이번 법에 반영되지 않은 탓으로, 업계는 법과 산업적 특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저작권법은 게임의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을 공개 사이트에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게임을 활용해 만든 카툰이나 팬아트, 소설 등을 게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업계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이용자 참여로서 커뮤니티 활성화와 게임 마케팅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활용해 제2, 제3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교류할 수 있는 동시에, 게임업체로서는 이용자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등 ’윈윈 효과’를 거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업체는 신작게임을 출시하기에 앞서 무료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이용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유명 게임 커뮤니티마다 게임 관련 카툰이나 소설 등 이용자 손수제작물(UCC)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게임업체도 각종 이벤트로 이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게임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은 게임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 저작권법 시행으로 이처럼 자연스러운 이용자 참여까지 불법이 될 형편에 처한 것이다.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개정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저파라치’가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뜻하지 않게 범법자로 몰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과거에 올린 게시물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남아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역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그나마 새 법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어 업체측이 적발된 이용자들을 구제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이용자가 한꺼번에 구제를 요청할 경우 업무에 적지않은 차질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주요 게임 커뮤니티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수의 업체와 게임 커뮤니티들이 저작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으며 비상업적 목적을 가진 게시물에 대해 게임 관련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중이다.

여기엔 커뮤니티 사이트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용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는 또 일정 조건 하에 콘텐츠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인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게임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참여가 강한 게임 산업 특성상 저작권법의 일률적인 적용은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콘텐츠 창작 및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