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투자이행 점검 조사결과를 토대로 와이브로사업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28일 KT와 SKT의 와이브로 투자이행 점검 조사결과를 기초로 제재조치 부과 등을 위한 상임위원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상임위원 간담회는 이달 중순 이후 방통위 실무진의 KT와 SKT 와이브로 투자이행 조사결과 보고에 이은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 상임위원 간담회를 기점으로 KT와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와이브로 정책 방향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별 보고에서 KT와 SKT의 투자이행 실적 등 ‘팩트(Fact)’를 보고했다”며 “제재조치 수위 등은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에 상임위원 간담회가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T와 SKT의 와이브로사업 허가조건 불이행에 대한 방통위의 최종적인 제재조치 결정은 내달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KT와 SKT의 와이브로 투자이행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며 “철저히 점검해 약속한대로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방통위 실무진이 KT와 SKT의 와이브로 투자이행 실적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일정 수준의 제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허가 취소에서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추가의무 부과 등 제재 방안에 대한 상임위원의 ‘장고(長考)’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KT와 SKT의 와이브로 투자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과 정책 방향이 오는 8월 중순 이후에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