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미뤄졌던 굵직한 방송통신 현안들이 하반기에 쏟아질 전망이다. 당장 방송법 통과에 따라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에 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신규 승인, 민영 미디어렙 도입방안, 이동통신 재판매제도(MVNO) 도입,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남겨 두고 있다. 방송통신 정책의 근간이 되는 방송통신기본법 처리도 앞두고 있다.
◇방송분야 민감한 현안 수두룩=방송에서는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방송법시행령 마련,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법 제정, 민영 미디어렙,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신규 승인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방통위는 먼저 방송법 개정에 맞춰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 진입 기준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및 허가 유효기간 단축 기준 △신문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시청점유율 제한의 6가지 시행령 개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3개월 이내에 방송법 시행에 따른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MVNO사업법 등 통신분야도 속도=여야 대치로 지지부진하던 통신 관련 현안들도 속도를 내기 시작할 전망이다.
당장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요금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MVNO제도는 SKT·KT·LGT 등 이동통신 3사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MVNO사업법은 이통 3사 외에 제4 또는 제5사업자를 받아들여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수요 충족을 이루자는 취지인 만큼 방통위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용 신규 주파수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은 현행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 즉 경매로 할당할 수 있게 하는 주파수 경매제도 작년 말 국회 제출된 이래 계속 묶여 있다.
하반기에 800, 900㎒ 대역의 저주파수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 조기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던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제의 근거가 되는 전파법 개정안의 통과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별정사업자의 편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사각지대였던 별정제도 정비로 이통사들의 자율적 요금 인하를 촉발시키기 위한 별정통신사업제도 관련 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별정제도의 미비점을 악용, 비정상적인 통화를 계속 유발시켜 접속료를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법의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