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을 둘러싸고 전개된 공정거래위원회와 옛 정보통신부 간 해묵은 갈등이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격돌로 옮겨갔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우리나라 이동통신 음성통화 요금이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영국·홍콩 등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방통위가 소비자원의 비교 대상 국가 선정을 포함, 조사 기준 등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특히 오는 8월 둘째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 간격으로 발표하는 각국의 이동통신 요금 조사 발표를 앞둔 만큼 이동통신 요금 논쟁은 당분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은 이날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이 지난해 0.1443달러로 15개국 평균(0.1024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 수준이 2004년 10위에서 2006년 7위, 2007년 2위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8개 국가를 포함, 10개 국가 중 분당음성통화요금(RPM)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이 높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비교 기준을 포함, 비교 대상 국가 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날 우리나라와 달리 그리스처럼 심카드(SIM)가 활성화한 나라에서는 개통 단말기 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만큼, 가입자당매출(ARPU)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어 분당 음성통화요금(RPM)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게 나온 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받을 때도 요금을 내는(착신 과금) 국가나 미국처럼 무료통화가 활성화한 국가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원의 발표 자료가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업계도 방통위의 이 같은 판단에 동조했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통신요금 비교에는 국가 통신망, 과금 방식, 통화 패턴, 등 직접적 요인뿐 아니라 경제 수준, 물리적 환경(국토 면적), 실질 국민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SIM카드 활성화에 의해 보급률 과다 계상과 CDMA 위주 통신망의 차이, 착신과금과 발신과금의 차이(착신과금은 MOU 과다 계상), 통화패턴의 차이(무료통화, 망내 통화, 결합판매 활성화 등) 등의 고려가 전혀 없는 단순한 비교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