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사업자 ‘한국소비자원 자료 조목조목 반박’

  방통위는 소비자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고려해야 할 변수를 감안하지 않아 착시현상이 발생한 결과”라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 가운데 OECD를 포함한 29개 국가 중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1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 정도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평가절하했다.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도 일제히 “조사를 위한 기본 개념조차 갖추지 못한 무리한 조사 및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를 비롯, 이동통신 사업자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수와 무료통화 요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가입자 수와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선 가입자 수는 곧 실제 이용자 수지만 SIM 카드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자로 계산되는 유럽 등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가입자 1인이라는 표현은 회선당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그리스를 사례로 들며 “이동전화 보급률이 인구의 201.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음성통화요금이 낮게 산출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음성통화요금’은 통상적으로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돼야 하지만 가입비, 부가서비스 요금 매출, 접속료까지 모두 포함됐다. 컬러링, 벨소리, 발신자표시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발달한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은 분당음성통화요금(RPM) 자체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해석이다.

 SK텔레콤은 “지금까지 총 17차에 걸친 요금인하를 단행했으며, 2006년 이후에도 다양한 할인제 및 서비스를 시행하며 요금인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왔으나 RPM 산정 항목에 통화료 외의 항목이 포함돼 요금인하 효과가 실반영되지 않아 음성통화요금이 높아진 착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로밍 가격에 대해 KT는 “우리나라는 로밍 후발국으로 IOT 협상력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내국인의 외국 로밍 이용보다 외국인의 국내 로밍 이용이 현저히 적어 외국 이통사가 IOT를 인하해 줄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로밍요금 비교에서도 로밍은 발신과 착신통화 모두 요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요금만 비교하는 등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놓고 사실과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고 짚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