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이 29일 오후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 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8일 언론관련법 TV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방송법을 들어 현재 미디어법 홍보 광고가 법 위반”이라며 KBS 경영진은 해당 광고의 방송이 불법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미디어법 공익광고’를 강행함으로써 공영방송 KBS의 매체 신뢰도와 공신력을 심각하게 저해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 위반으로 방송법 제6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2항, 제42조 등을 언급하고 방송 금지를 요청했다.
노조는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디어법 광고는 한나라당의 정책과 주장만을 미사여구로 포장 광고하고 있다“며 “특히 방송법 제42조는 특정정당의 정책 홍보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뤄선 안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광고를 하고 있어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민의 여론형성과정을 왜곡시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정면에서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밤부터 언론관련법 홍보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한 KBS는 오는 8월 2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광고를 방송할 예정이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