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사업자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작비 산정 기준 신고 의무화 등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약 통과되면 지상파방송·케이블TV 뿐만 아니라 방송 공급 PP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IPTV사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IPTV 도입 등 미디어 빅뱅 시대에 질 높은 방송을 위해 기존 의무편성비율이라는 양적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 추가 △외주 제작 방송 프로그램 인정기준 고시 △제작비 등 방송사업자, 외주 제작 방송 프로그램 기준 신고 의무화 △외주 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법제화 등이다.
이경재 의원은 “이미 발의한바 있는 방송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방송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계속 하겠다”며 “이 개정안은 향후 방송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TV 외주제작사 저작권 분쟁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외주 제작 관계자들과 방송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이번 방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통과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 대부분이 지상파방송사와 관련한 것이지만 최근 케이블·IPTV도 자체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외주 제작사와 계약이 빈번해 개정안에 완전 자유로울 순 없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스포츠 중계, 지역 프로그램 제작 등이 늘면서 지상파방송사 못지 않게 외주 제작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협회 측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무관하진 않다”며 “특히 향후 종합편성채널을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