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자가 번호이동할 때 사라지는 기존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문자로 보내주고 확인하는 ‘고객 혜택 확인절차’가 아직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혜택 확인절차는 각종 할인 혜택에 대한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지와 가입 반복의 악순환을 줄여 단말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4일 업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제도 시행 이후 번호이동 신청한 고객 중 고객 혜택 확인절차를 거친 후 번호이동을 철회한 고객은 5%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전 약 20% 정도의 번호이동 고객이 소멸되는 혜택을 고려해 번호이동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행 초기 고객이 장기가입할인, 누적된 마일리지 소멸 등 정보를 충분히 숙지 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대부분 번호이동 고객에 대해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다만 7월 들어 시행전인 15일까지일 평균 3만5000건이었던 번호이동 규모가 16일 이후 2만5000건으로 27.4% 축소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7월 중순 이후 보조금 경쟁 자제로 단말기 가격이 다소간 상승한 것과 함께 고객 혜택 확인절차가 번호이동 시장 규모 축소에 동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3개월내 번호이동 제한 대상을 010 신규 가입 및 명의 변경을 포함시켜 확대 운영하면서 지나친 번호이동이 자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번호 이동시 없어지는 혜택을 꼼꼼히 인지하고 판단하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