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 연내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8월 중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종편채널 2개와 보도채널 1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었던 방통위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황부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5일 오후 열린 외신기자 대상 미디어법 간담회에서 “보도 및 종편 채널의 경우 이달 중 정책방안을 마련해 전체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만큼 이를 감안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부국장은 “원래 12월까지 목표인데, 미디어법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내부 결론”이라며 “그러나 헌재 결정이 어떻게 될 지 말하기는 부적절하고 보도와 종편의 시기는 사법부 판단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속도를 내서라도 연내 종편 채널 사업자를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약간 물러선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 사업자 결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파악, 결정 시기를 조율하는 만큼 결국 ‘미디어법’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헌재에서 다뤄지는지가 종편채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됐다.
방송통신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한 1인 지분소유 한도(40%)와 신문 및 대기업의 소유한도(방송법 30%, IPTV법 49%)를 개정된 미디어법에 근거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공고 및 선정도 헌재 결정을 감안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다른 정부 여당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명확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전에 사업자 공고를 낼지 안 낼지 등을 포함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