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신청자의 평생번호와 전국대표번호 등 기존 유선전화 연관상품 확인 절차와 해지 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전화사업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2단계 조치가 10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적용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1단계 조치를 포함,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가 보다 수월해지는 등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적용된 2단계 조치에 따라 유선전화 연관상품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간소화됨과 동시에 해지 절차도 간결하게 변경됐다.
그동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신청받은 사업자는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유선전화사업자에 연관상품 확인을 요청하고 기존 사업자는 이를 수작업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관상품 가입 현황을 통보하는 등 연관상품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
연관상품 해지 절차 또한 개선,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고객에게 안내하고 연관상품 해지 의사를 확인하면 곧바로 해지 처리되도록 변경됐다.
기존 집전화 연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이후 사업자가 고객에게 연관상품을 해지해야 한다는 안내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전 사업자에 직접 해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외에도 고객이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면 단문메시지(SMS)로 기존 결합상품 할인 혜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단계 조치에 이어 오는 9월 10일부터 3단계 조치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개통 자동화가 단행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이후 사업자가 KT에 개통을 요청하면 하루에 4번 지정된 시간에 착신전환을 실시했던 기존 절차가 KT는 언제든지 변경 이후 사업자의 개통 요청시 즉시 착신전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게 골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적용된 1단계 조치는 본인확인(TC:TELE-CHECKING) 폐지와 전산심사 결과 실시간 확인 등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