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뺨치는 불법 콘텐츠 유통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에서 불법복제 DVD를 판매하다 적발된 장면.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에서 불법복제 DVD를 판매하다 적발된 장면.

  콘텐츠 불법복제 업자들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을 피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파고들거나 외국인만을 상대로 판매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4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실시한 ‘2009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불법복제 DVD나 음악 CD를 파는 업자들의 판매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망을 피해 서울의 전자상가나 사무실 밀집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 아파트로 거점을 이동, ‘주말장터’나 ‘알뜰장터’로 위장해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노점은 DVD 소개 책자를 시민들에게 나눠준 후 주변 점포 등 제3의 장소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화뿐 아니라 게임이나 음란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판매했다.

외국인 전문 유통 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불법복제 업자들은 중구 명동 주변에서 주말과 휴일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지상파 방송물을 불법 유통시켰다. 이들은 ‘꽃보다 남자’나 ‘베토벤 바이러스’ 등 인기 드라마에 일본어 자막을 넣어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5453점에 달했다.

또 평택 미군부대에서 적발된 DVD 판매점은 현관에 CCTV를 설치하고 외국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했다. 단속반은 경기도 평택 안정리 미군부대 주변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복제물 3만643점을 적발했다. 단속반은 아울러 국내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이 불법복제 DVD를 제작해 유통한 사례를 적발, 2723점을 수거했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는 경찰과 함께 40명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4건 21만4199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 합동단속반은 상습 침해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중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