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음악저작권단체, 저작권 분쟁 ‘종지부’

왼쪽부터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지명길 음저협 회장, 정훈희 음실련 부회장, 김상헌 NHN 대표.
왼쪽부터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지명길 음저협 회장, 정훈희 음실련 부회장, 김상헌 NHN 대표.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위축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물 이용을 다시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인터넷 포털은 물론 저작권 단체들도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신장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정리, 앞으로는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물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및 NHN(대표 김상헌)은 12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음저협과 음실련은 이를 계기로 NHN을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와 각종 상품 개발 등에 관리저작물을 적극 제공키로 했다.

NHN은 필터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 저작물 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협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보호 △불법 음악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악 구매 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향후 정부가 구성할 저작권 상생협약체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별도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만들어 NHN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이용자들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음악 콘텐츠 유통을 둘러싸고 벌여온 첨예한 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한 첫 사례다. 특히 이번 협약 주체들이 저작권단체와 인터넷 포털을 대표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다른 단체나 기업 등에 적지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양측의 대승적 합의는 저작물 이용과 산업발전을 힘들게 했던 해묵은 갈등이슈에 대한 해법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대화를 통해 찾은 모범사례”라며 “이는 저작권 정책이 규제와 단속일변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산업화 및 이용활성화의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한다는 정부정책기조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