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일명 오토) 이용자가 처음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처벌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이용자까지 법적 제재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강 모씨 등 속칭 ‘작업장’ 운영자 10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강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서울 금천구에 유령 IT 업체를 차린 후 컴퓨터 200여 대를 설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모았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 1900여 개를 만들었으며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팔아 1억원대의 이득을 얻었다.
경찰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이템과 게임머니 획득은 물론이고 이를 통한 이익 역시 게임물 유통 및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4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자동사냥 프로그램 근절 노력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엔씨소프트 등 게임 업체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조자를 고발하고 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임 업계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계뿐 아니라 관련 법의 제정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떠한 형태든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