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워드` 미국서 판매하지마”

미 법원 “i4i의 특허 침해…MS “즉시 항소”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표 오피스프로그램인 ‘MS 워드(Word)’가 특허침해로 거액의 배상금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텍사스 지방법원은 캐나다업체 아이포아이(i4i)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MS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억9000만달러(약 36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60일 뒤부터 i4i의 기술이 들어간 MS 워드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할 것을 명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텍스트를 포맷하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XML, DOCX, DOCM)에서 파일을 읽게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인 ‘XML’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워드 2003, 워드 2007 버전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케빈 쿠츠 MS 대변인은 “i4i의 특허는 효력이 없으며 MS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입증했다고 믿는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MS가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당분간 워드 판매금지 등 형 집행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