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논란` 해법을 찾아라] ②과금체계 ‘탄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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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10초당 과금체계가 논란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진영이 과금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선방침을 시사했지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등 논란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금체계 개선 논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진영은 기존 10초 과금체계를 1초 혹은 5초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10초를 기준으로 하는 과금체계는 11초를 통화한 이용자가 20초를 통화한 이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자가 실제로 통화하지 않은 시간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른바 ‘낙전’으로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존 10초 과금체계를 개선, 이용자가 실제 이용한 만큼 지불하도록 하는 게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단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SKT와 KT는 10초가 아닌 1초 단위로 과금한다고 이용자 부담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과금체계 개선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SKT와 KT는 1초 단위 과금체계를 적용하는 멕시코와 노르웨이는 초당 과금 외에 통화 연결 때마다 별도로 요금(Call Setup Charge)을 부과한다고 소개했다.

 또 벨기에와 독일·그리스·영국은 1초 단위 과금에 통화마다 30초 미만 또는 1분 미만인 경우에 각각 30초 또는 1분 상당의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금단위가 짧을수록 부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항목을 늘린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초 과금체계를 적용하는 폴란드와 멕시코·아일랜드·슬로바이카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SKT와 KT는 “1초 단위 요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요금(Call Setup Charge 등 부가요금)이 국가 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50원에서 최대 250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과금체계와 요금인하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10초 단위 과금체계를 적용하는 아이슬란드와 스위스도 추가 요금(Call Setup Charge)을 부과한다.

 SKT와 KT는 우리나라는 10초 단위 과금을 제외한 추가 요금이 전혀 없는 구조로 3초 미만 통화에는 과금 자체가 면제된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과금체계 개선에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요금제 별로 과금 단위를 1초·5초·10초·15초·30초·1분 등으로 다르게 적용, 이용자가 이동통신 이용 형태에 맞는 과금체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는 30초와 1분 과금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이용량이 작은 이용자는 1초와 5초·10초 과금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에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질적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가능한 카드라는 설명이다. OECD 회원 국가 중 15개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